사건번호:
91다33094, 33100(병합)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농지매매증명 발급이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에 위반되었다 해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경작하였다면 비록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가족 전부가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19조,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1나10444,10451(병합)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정부에서 임명하여 왔으나 1989.4.1. 위 법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되어 그 해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조합도 정관에서 조합장 및 기타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피고조합 임원선거규정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 사실, 피고 차준오는 피고조합의 관선 조합장으로 임명받아 1989.6.30.경까지 근무하면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거주하던 중 위와 같이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피고조합의 정관 등이 개정되기에 이르자 그 개정 이전인 1989.2.10. 판시 답 2,180평방미터를 매수한 후 그 해 4.8. 자신이 단독세대주가 되어 그의 주민등록을 김포군 사우리에 있는 피고조합 관사로 이전한 다음 그로부터 5일만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그 해 4.19. 문병엽으로부터 판시 답 1,927평방미터를 매수한 후 그 해 5.1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인들로 하여금 이를 관리 경작하게 한 사실 및 위 피고가 피고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1986.6.26. 당선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차준오가 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경작하였다면 비록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가족 전부가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차준오가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 설립 동의 대상도 아닙니다. 조합은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 등기 후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후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 전에 다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 미달 시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 금지 규정을 어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인 것도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단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민사판례
원래 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면 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조합이 나중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해도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 측의 별도 해지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